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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부터! 뭐가 달라지나? 간단정리생활 2023. 6. 26. 00:07
이제 며칠 뒤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해요!
만 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앞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해요. 다만 1세 이르지 않은 경우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나이 통일법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봐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에요.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해요.
만 나이 계산방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나이 31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져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해요.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이 없어도 다 만 나이로 통일한 다고 해요.
친구를 형으로?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해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나이의 생일이 지난 친구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진짜 같은 친구라도 나이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끼리 호칭이라 그냥 넘어가라는 듯해요. 빠른 연생으로 애매한 사이는 그대로 애매하겠네요. ㅎㅎㅎ
다른 사례들도 한번 확인해 봐요.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아요(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 만 나이 적용에서 예외에요.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아직 정확하게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라 조금의 혼란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을 독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를 말할 때도 만 나이를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로 적는 습관이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처음 시행하고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지만, 만 나이 통일법으로 기준이 생기는 것은 좋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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