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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주정차 위반 기준, 주정차 가능지역

핑우기 2023. 3. 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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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주정차를 해도 되나? 항상 애매하셨죠? 오늘은 주정차 가능 지역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을 소개할게요. 먼저 주·정차 위반지역과 가능지역을 알려드릴게요.

주정차 위반이란?

주정차 단속의 목적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법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에요. 요즘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은 것을 봐서라도 꼭 지켜주셔야겠죠!? 

주정차 단속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차 위반 지역

주차 금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 주정차 위반지역.
  • 주차금지장소- 터널 안, 다리 위,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 황색실선위반-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그어 놓은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
  • 황색점선은 주차금지장소.
  • 교차로또는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장소.

주정차 가능 지역

주차 가능

 

흰색 실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에는 주·정차가능

황색 점선- 주차 불가능, 5분이네 정차가능

황색 실선-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능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차종과 위반 지역 등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요.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일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만원)
32,000원
특별단속구역 8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일반 50,000

40,000
특별단속구역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일 경우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해 줍니다.

 

주정차 위반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주정차 위반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눌러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외수입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눌러주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번호를 조회하면 과태료 납부도 할 수 있어요.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억울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송달되며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를 사용한 사람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 교통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정당한 사유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그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범죄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나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잘 확인해 보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일 없길 바래요! 보행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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