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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총정리! 난방비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핑우기 2023. 2.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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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배너

최근 난방비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급격한 요금 상승으로 겨울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9일에 발표했어요.

이 방안으로 난방비 지원을 받는 세대들이 많이 생겼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먼저 난방비 지원받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 생계" 및 "교육(22년 한시), 주거" 급여 수급자

간단하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고사에서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최대 59만 2천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최대 59만 2천원까지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차사위계층으로 분류도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과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놓치고 있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이번 지원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간은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4개월로 확대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포함, 최대 59만 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간 중 실제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고사, 에너지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엔지바우처 선택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사이트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난방비 지원 조회

난방비 지원 조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조금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난방비 지원 조회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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